ADVERTISEMENT

김경수의 킹크랩 시연 참관, 1·2·3심 모두가 사실로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과연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을까,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었을까.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건 결국 핵심 쟁점이었던 이 질문에서 김 지사가 아닌 특별검사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김 지사 2년형 확정 근거는 #드루킹에게 온라인 정보보고 받고 #김 지사는 기사 URL 보내주기도 #드루킹 요구로 측근을 공직 추천

대법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52·수감 중)씨 조직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 ‘산채’를 찾아 포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참관하고, 그 개발 및 운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킹크랩’을 들어본 적도 없고, 시연 역시 참관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은 1·2·3심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 변경으로 두 개 재판부가 2심을 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4개 재판부가 김 지사 주장을 배척한 셈이다.

‘포털 댓글 조작’ 김경수·드루킹 재판별 판단 그래픽 이미지.

‘포털 댓글 조작’ 김경수·드루킹 재판별 판단 그래픽 이미지.

관련기사

법원에서 인정된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모 판단 근거는 몇 가지 더 있다. 항소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 및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받은 점 ▶김 지사 스스로 기사 URL을 드루킹에 보내기도 한 점  ▶드루킹과 수차례 만나고 정치적 현안 등을 논의한 점 ▶드루킹의 요구로 그 측근을 공직에 추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이 ‘김경수-드루킹 공모’ 인정한 5가지 이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항소심이 ‘김경수-드루킹 공모’ 인정한 5가지 이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대법원은 다만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세부 법리 해석에서 항소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된 선거법상의 처벌 조항은 특정 후보자가 존재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2017년 12월 말~2018년 1월 초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었다. 반면에 대법원은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 등을 한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하지만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특검 공소사실에 명시된 지방선거가 아니라 2017년 5월 대선 관련 보답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보고 결론적으로는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선 관련 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는 2017년 11월 9일 종료됐다. 센다이 총영사직 거래가 그 이후에 이뤄졌고, 특검팀은 2018년 6월 출범했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한 대선 관련 기소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