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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 아니라더니···농장주가 사료주자 '살인견'이 반응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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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남양주 개물림' 사고견의 주인을 특정해 입건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60대)는 당초 사고견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부인해왔지만, 새로 도입된 수사기법을 통해 개주인으로 특정이 됐다.

20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A씨(60대)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개농장에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견은사모예드와 풍산개 종이 섞인 대형견으로, 지난 5월 남양주의 한 야산 인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했다.

A씨는 당초 이 사건 발생 직후 개주인으로 지목됐지만 "내가 키우는 개가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해왔다. 경찰은 이에 사고견이 '떠돌이 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한 유기동물보호소 홈페이지에서 사고견과 비슷한 모습의 유기견을 발견했고, 사고견과 동일견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유기견 입양자로부터 이 개를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국내 최초로 '친밀도 조사'도 시행했다. 형사와 경찰견 사육사, A씨가 사료를 줄 때 개의 반응을 확인하는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사고견이 유독 A씨에게만 주인을 대하듯 반응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개를 넘겼던 입양자에게 A씨가 '경찰이 연락하면 개가 죽어 사체를 태웠다고 해달라'고 말하는 녹취파일도 확보하면서 경찰은 A씨가 개주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된 증거물 등을 볼 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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