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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내 개 아니라는 '남양주 살인견'…뜻밖 녹취록 찾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개를 마취한 뒤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개를 마취한 뒤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5월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두 명을 두 달 만에 찾아내 조사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이 대형견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A씨와 B씨를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50대 여성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은 

문제가 된 대형견은 몸길이 1.5m, 무게 25㎏인 사모예드와 풍산개의 잡종견이다. 이 개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마을 야산에서 지인 사업장을 방문한 50대 여성 C씨를 심하게 물어 숨지게 했다. 이후 이 개는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 개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C씨가 개에게 물린 곳 인근에 개농장이 있어 해당 농장주가 주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이 농장주는 “내가 키우는 개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경찰은 ‘떠돌이 개’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이 개가 유기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 유기견보호소에 올라온 입양 개들의 사진과 이 대형견의 모습을 하나씩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한 유기견보호소에 올라온 입양견 사진이 이 대형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 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감식한 전문 기관에서도 “두 개의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개 입양-재입양한 60대 2명 "내 개 아니다"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이 입양견을 데려간 사람은 A씨였다.  A씨는 한 달 뒤 이 개를 지인인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입양한 개는 죽었다”, “지인에게 줬다”고 하는 등 부인했다고 한다. 이어 B씨 역시 “개를 입양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개를 (나에게) 줬다는 자료를 없애라”고 얘기한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해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를 입양한 사람은 A씨지만 한 달 뒤 B씨가 A씨에게 개를 다시 입양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진술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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