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대면예배 교회 손 들어주자···정부 "예외적 허용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회 십자가(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교회 십자가(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정부가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해 일부 예외적 허용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서울·수도권에서 적용중인 대면예배를 금지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1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행정법원이 대면예배 금지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했다"며 "이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교회의) 방역수칙 고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법원의 판결 취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월요일(19일)에 바로 종교계와 함께 논의해 판결 취지를 검토하며 대면예배의 예외적 허용 부분 등 방역수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소송을 냈던 교회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20명을 넘을 경우에도 최대 19명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