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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안 갔다니까"…동선 숨긴 확진 목사 부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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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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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온천을 방문했음에도 방역 당국에 이를 숨겼던 목사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79)와 A씨의 아내 B씨(72)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 탄산온천에서 4시간가량 머물렀다.

A씨는 이튿날에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에서 "집에만 머물렀다"고 허위 진술했다. 뒤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도 "집에만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B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A씨와B씨의 온천 방문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와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유사사건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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