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내달 19일 첫 재판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18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18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10분으로 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서울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공익 신고에 따라 수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성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지난달 4일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후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또 다른 동종 사안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이유로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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