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10분으로 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서울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공익 신고에 따라 수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성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지난달 4일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후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또 다른 동종 사안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이유로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