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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구속수감)씨의 재판 모해위증 의혹 사건 배당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에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친여(親與)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제기한 최씨 등에 대한 고발사건 재항고 가운데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부분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한 바 있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사건 관계인이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상급 검찰청이 사건을 재검토 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걸 말한다.

대검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의 혐의는 2003년 사업 동업자였던 정대택씨의 재판에서 최씨가 허위 증언으로 정씨에게 해를 입혔다는 모해위증죄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는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004년 최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06년 정씨의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백은종 대표는 최씨가 당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한다. 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항고도 기각했지만,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전날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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