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때 여가부에 즉시 알려야,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도 내놔야 한다. 지난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이어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 대응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라 나온 후속대책이지만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가부는 7일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장이 사건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웠다. 기관장이 가해자가 돼서 기관 내 조치가 불가능할 때 여가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며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관장 등이 얽힌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에 대해선 여가부가 현장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모습. 뉴스1

그간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제외하면 가해자 처벌 관련해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부처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사건이 아니면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알 방법이 없고, 재발방지대책을 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주 큰 사건 외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는다고 인지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만큼 책무를 줬으니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보된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독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 처리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

성폭력 사건 처리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

법에선 기관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여가부는 “기관 내에서의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