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중앙일보

입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뉴스1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된 뒤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행동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다”며 “이에 비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反)해 청구인 A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등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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