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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형' 걸그룹 가인이었다···뒤늦게 인정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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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 일간스포츠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 일간스포츠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34·본명 손가인)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올 초 벌금형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가인 소속사 "극심한 수면장애, 사죄"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미스틱스토리는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 김수일)는 지난달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러한 법원 선고로 한 걸그룹 소속 연예인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해당 인물이 가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가인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미스틱스토리 소속 가인의 프로포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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