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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시청료 '3800원' 인상 의결…가구당 연간 1만5600원 추가 부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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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KBS 이사회가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경영진이 낸 월 3840원보다는 낮춰 #野 반대, 국회 문턱 넘을지는 미지수

KBS 이사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제987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지난 1월 KBS 경영진이 낸 '월 3840원'보다는 40원 하향 조정한 금액이다. KBS는 지난달 209명 국민참여단의 공론조사(숙의토론) 및 그간의 여론조사, 이사회 심의 등을 반영해 인상폭을 하향 조정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로써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수신료는 연간 1만5600원이 늘어난다. 수신료는 1981년 이후 가구당 월 2500원으로 40년간 동결됐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과거 3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다 무산된 것을 교훈 삼아 이번엔 공청회와 일반 여론조사뿐 아니라 국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심층적으로 듣는 절차를 중심에 뒀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공영방송 50년, 국민의 KBS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양승동 KBS 사장이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TV 수신료 조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이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TV 수신료 조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수신료가 실제로 인상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KBS 이사회에서 통과한 인상안은 다음 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지고,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검토 의견서를 붙여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앞서 2007년, 2010년, 2013년에도 이사회를 통과한 인상안은 번번이 국회에서 막혔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를 통과하는데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청자를 우롱하는 수신료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운 입장이다.수신료 문제를 다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할과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신료 인상 추진,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KBS는 이날 이사회에 8개 과제 37개 사업으로 마련된 '공적 책무 확대사업계획'과 조직쇄신 방안도 제출했다. 인력 감축·효율화를 위해 2026년까지 92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특별명예퇴직 등으로 고연령·고호봉 인력 1440명을 줄이기로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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