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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김영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낸 김영준씨. 권혜림 기자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낸 김영준씨. 권혜림 기자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김영준을 구속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판매한 피고인 김씨를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같은 성착취물 8개 및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의외장하드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가 저장돼 있었다.

이외에도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함께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김씨를 구속했고 1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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