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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만 낸다는데…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제외

중앙일보

입력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정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 완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27일 기획재정부ㆍ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에 변화가 없다. 이전과 같이 1명당 6억원씩, 합쳐 12억원 기본공제를 받는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보유 자산 상위 2%로 변경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2%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과세 기준이 공시가에서 비율(상위 2% 이내)로 바뀌는 큰 변화지만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

같은 1주택자라도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는 세법상 차이가 분명하다.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명이 1주택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다. 1세대 1주택자와 엄밀히 다른 정의다.

상위 2% 기준 금액이 공시가 11억원대인 올해는 이런 차이가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 상위 2%를 가르는 기준점이 12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같은 1주택자라고 해도 부부 공동명의(1명당 6억원씩 합쳐 12억원 공제)가 단독 명의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탈출구는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 명의로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은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되, 세금 부과 기준만 해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뒀다. 매년 9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일부 1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12억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단독 명의로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해지자 지난해 말 종부세법을 개정해뒀다.

1주택자 종부세 변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1주택자 종부세 변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게 좋다. 한 채에 대한 양도 차익을 부부 두 사람으로 나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단독 명의로 하는 것보다 합계 공제액도 크고, 세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 상위 2% 부과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은 그대로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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