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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1심 선고 뒤 “처벌 원치 않아”…대법원 “효력 없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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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여도 1심 선고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차로에서 주차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 선고 이후라며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B씨가 표시한 것은 1심 선고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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