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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택·아파트 재건축때|60%이상 국민주택규모 지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대상지구가 아니면서 노후·불량주택·아파트를 집단으로 헐어내고 재건축하려면 아파트는 주민 80% 이상, 단독주택은 1백%의 동의가 있어야 하되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주택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7일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이 같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승인을 하지 않고, 조합인가도 노후·불량주택 소유주들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및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은 금지된다.
시는 또 이 지침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건축사업 때는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짓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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