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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 성추행 70대 목사, 피해자에 "내 신체 특징 대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원여성연대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회원들이 23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를 엄벌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여성연대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회원들이 23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를 엄벌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상습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목사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피해자에게 신체 특징을 묻게 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피해자 측은 “13년 전 중학생 때 벌어진 일에서 가해자의 신체 특징을 기억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는 거냐”고 황당해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3일 A(70)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이전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특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신체적 특징을 못 봤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2차 가해일 뿐이다”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세세하게 진술했기에 신체 특징을 아는 게 상식과 경험칙에 비춰 맞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사는 “1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 모양 기억 못 하면 교통사고가 없던 게 되느냐”라며 “성기 모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맞섰다.

재판부는 “13년 전 일인데 피고인의 신체 특징을 기억하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지우고 싶은 기억이기도 한데 엄청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신체 검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신체 검증은 불필요하고 유해한 절차”라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 성기 모양까지 보려고 애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원여성연대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춘천지법 앞에서 “A 목사는 피해자에 대한 음해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해준·박진호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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