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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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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23일 용산경찰서는 “종결 사유는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으며,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14일 대사 측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경찰에 전해진 뒤 “(대사 부인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9일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사 부인은 경찰 조사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면책특권을 포기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여파로 레스쿠이에 대사는 올해 여름 이임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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