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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 인사감점' 진짜였다, 4급 승진자 직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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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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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A서기관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경기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보유현황 허위 제출 4급 승진자 승진취소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 15만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공명포럼'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이 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 15만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공명포럼'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이 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 객관성·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경기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주택가격 폭등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투기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도는 후속 조치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에 부동산 투기 여부 등 공직자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지난해 7월 ‘다주택자 인사감점’ 선언 결과  

경기도의 ‘다주택자 인사감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언한 데서 시작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뒤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선언은 엄포가 아니었다.

이런 기준은 경기도가 올해 1월 1일 자로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4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처음 적용됐다. 대상이 된 13명 중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주택 감점 요소가 반영된 사람이라도 이런 점을 상쇄할 만큼의 가산 요소가 있다면 승진시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인사에서 그럴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해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해 45억여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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