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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선수들, 코로나 방역 어기면 추방까지 가능

중앙일보

입력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15 일 플레이북 3판을 설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15 일 플레이북 3판을 설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기 않을 경우 국외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5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정리한 플레이북 3판을 공개했다. 지난 4월 공개된 2판을 보완한 것으로,  위반시 경기 참가 자격 발탁, 금전적 제재는 물론 국외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선수들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며 항원 검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일 오전 9시나 오후 6시에 타액 검체를 제출하면 12시간 뒤 검사 결과가 나온다.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해외 선수들이 일본에 입국해 바로 훈련할 경우 3일간 감독자가 동행하거나 위치정보시스템(GPS) 관리를 받아야 한다. 플레이북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을 가정한 특별 규정을 마련했다고 인사이드더게임이 16일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선수는 ‘실격’이 아닌 ‘미출전’ 선수로 분류되며, 기권시 그 다음 랭킹 높은 선수가 대신 출전한다. 코로나19에 확진돼 결승전을 못 뛰어도 은메달을 받는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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