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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뭔 벼슬" 막말 휘문고 교사, 징계 가능한지 봤더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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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생존자 함은혁씨가 1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욕설 등을 한 해당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도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천안함 생존자 함은혁씨가 1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욕설 등을 한 해당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도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자신을 향해 막말한 서울 강남구 휘문고 교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계에서는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와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4일 최 전 함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 전 함장과 천안함전우회 측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최 전 함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전 부대변인에 이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까지 사회 지도층의 망언과 욕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소했다”고 전했다. 최 전 함장이 언급한 '전 부대변인'은 한 방송에 출연해 '생때같은 부하들 수장시켰다'고 말한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말한다.

'천안함이 벼슬이냐'…고소 의사 밝히자 '삭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A씨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최 전 함장을 대상으로 한 원색적인 욕설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날 학생의 제보로 해당 게시물을 알게 된 최 전 함장은 곧장 고소 의사를 밝혔다. 이후 A씨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앞에서 뵈었으면 하지도 못했을 말을 인터넷 공간이라고 생각 없이 써댄 행위를 반성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A씨의 사과에도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학교 측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13일 휘문고 측은 '이 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께 죄송하며, 1반 학생과 부모님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내일(14일)부터 1반 담임선생님이 바뀐다'며 A 씨를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휘문고 교사 즉각 파면 및 천안함 망언방지법 제정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휘문고 교사 즉각 파면 및 천안함 망언방지법 제정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는 14일 휘문고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안함 생존자 함은혁 씨는 "함장님께 상처가 되는 말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루머나 댓글(을 퍼트리는 건)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지적…교육청 "수사 지켜볼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일각에선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현행법상 교사의 징계는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A씨의 행동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정도가 심할 경우 최대 파면·해임도 가능하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교사와 학교의 명예를 떨어트린 만큼 징계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에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나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수사기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징계 요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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