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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고 병원 실려온 5살 …‘학대 혐의’ 친모·동거남 구속

중앙일보

입력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28·왼쪽)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28)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28·왼쪽)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28)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과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해 온 친모가 구속됐다. 임택준 인천지방법원 당직 판사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8)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그의 여자친구 B씨(28)에 대해 각각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를 쓴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처음엔 왜 학대 사실을 숨겼느냐. 과거에도 학대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고 했다. B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하다가 추가조사서 시인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28)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28)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3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은행에 가느라 외출한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의식이 없고 뇌출혈 증상을 보인 C군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 머리엔 1㎝ 크기의 상처가 있었다.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C군은 수술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멍이 생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들은 평소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효자손을 든 채 C군을 심하게 혼내다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B씨를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C군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서다. 대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씨와 C군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해왔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용직으로 일했고 B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C군은 평소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고 주로 집에서 지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항상 같이 있어서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 보낼 돈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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