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여성 폭행' 30대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중앙일보

입력

뉴스1

뉴스1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세 이모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은 점 등을 고려해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방어적인 행태를 취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중에 사건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서울역 주변에서 또 다른 행인들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2~4월엔 지나가는 사람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단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