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다 수갑 차고 달아난 30대…9시간 만에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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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일러스트=김회룡

제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30대 관광객이 경찰이 채운 수갑을 차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관광객은 9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11시 18분께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인근에서 A씨(31)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렌터카를 모는 A씨를 발견하고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했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위해 A씨의 한쪽 팔목에 수갑을 채운 순간 A씨가 달아났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약 9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 30분께 A씨를 다시 붙잡았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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