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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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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오종택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당장 당선무효형은 피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을 재판받는 상황이었다. 지난 1월 1심은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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