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진] 징용 피해자·유족 “즉각 항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징용 피해자·유족 “즉각 항소”

징용 피해자·유족 “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은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유족 측이 “즉각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