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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성판정 뒤 ‘능동감시’전환…총무과 직원 2명은 확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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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공무원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지사는 방역수칙에 따라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감염이 의심된 총무과 직원과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오전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이 지사의 자가격리 조치는 지난해 3월 6일과 12월 18일, 4월 14일에 이어 4번째이며,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지사와 접촉했던 총무과 A씨 등 2명이 이날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일반인 확진자 B씨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3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날 A씨와 함께 근무한 총무과 직원(30여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가 실시됐다.

검사 결과, A씨 등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 등과 접촉한 3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조치됐다.

이날 확진판정 뒤 총무과에 대해 방역소독이 실시됐으며, 1일부터 정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능동감시로 전환됐다. 이날 도지사 공식일정은 없다.

능동감시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더라도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되 관할 보건소의 관리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는 14일간 발열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매일 확인해 방역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지사는 현재 별다른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능동감시 3일째까지는 외부활동이 자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사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경기도 주최 ‘기본금융 국회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했다해서 모두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재명 지사의 경우, 확진된 A씨와 접촉했지만 접촉도와노출시간 등을 종합판단할 때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역학조사관들이 판단해 능동감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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