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택배기사·보험설계사도 다음달부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2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편입된다. 퀵 서비스와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플랫폼 기반 직종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정비한 뒤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다.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일반 근로자보다 보험료율이 낮은 것은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계약에 따른 단순 노무 제공자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주지 않는다.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만 수령할 수 있게 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하루 6만6000원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직(실직)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노무 제공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직도 제외된다. 이직 직전 3개월 동안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해 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으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준다.

산재보험의 문턱도 확 낮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사업주의 강요에 따른 산재보험 제외신청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 때문에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주 결정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천재지변이나 재난 상황이 아니면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미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계속 적용제외를 원하면 다시 적용제외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중소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