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총장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김 총장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3명이 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