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채택···文정부 '野패싱 33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다.

31일 민주당 측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마지막 날이었다. 청문회 재개를 요구한 야권과 보고서 합의 채택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이어온 여권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27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보고서 채택으로 김 후보자는 이번주 중 검찰총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후임 총장 인선 전까지 주요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얽힌 사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취임 이후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