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지매 피해자에 13억 보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영국 고등법원은 2일 도이체방크 런던 사무소에 근무했던 여성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심리적 고통을 당한 점을 인정한다며 81만 파운드(13억원 상당)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영국 런던시내 금융가에서 직장내 집단괴롭힘과 간부들의 권력남용 등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7-2003년 도이체방크 비서로 근무했던 헬렌 그린씨는 회사를 상대로 "직장 상사들의 잔인하고 비열하며 악의적인 발언들이 나를 소리죽여 흐느끼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지옥의 부서"에서 근무했다며 "깡패 같은 4명의 여성 상사들은 떼를 지어 의도적으로 나를 회피했고 남성 사원들은 성적 모욕을 주거나 깔보는 매너로 말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어느 면모로 보나 여성 동료들의 행동은 억압적이고 비이성적"이라며 "회사 역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린씨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린씨는 판결에 대해 "집단괴롭힘은 나만의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다"면서 " 런던시내 금융가에서 보편적인 상태"라고 직장내 집단괴롭힘의 심각한 상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이체방크 측은 법적인 의무 위반이나 집단괴롭힘을 부인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며 현재로선 항소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린씨는 1997년 입사 이후 2번이나 신경쇠약 증세에 시달렸고 2001년 10월부터 보직을 받지 못하다 2년 만에 퇴사했다. 현재는 대학원에 진학해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캔터 피처랄드의 전무이사도 2003년 사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런던 로이터=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