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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망치로 순찰차 내려친 3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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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파출소 앞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의 앞 유리, 보닛, 후사경 등을 망치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춰 봤을 때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순찰차 수리비 변제를 다짐하면서 변호인 계좌에 424만원을 입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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