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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리나 졸리의 분노…브래드 피트도 양육권 얻자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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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EPA=연합뉴스

이혼 전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EPA=연합뉴스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57)와 앤젤리나 졸리(45)의 자녀 양육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고 페이지식스 등 미국 연예 매체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피트는 최근 공동 양육권을 사실상 확보했으나 졸리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한다는 결정은 피트와 졸리가 고용한 사설 판사(Private Judge)에 의해 내려졌다. 사설 판사는 비공개로 분쟁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미국 사법제도 중 하나다. 사설 판사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일반 공공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졸리는 피트와 2004년부터 교제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년 8월 결혼했으나 2년여 만인 2016년 9월 이혼했다. 당시 졸리는 피트가 장남 매덕스를 학대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를 일단 제외하고 2019년 4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졸리는 입양한 매덕스(19), 팩스(17), 자하라(16)와 피트와의 사이에서 낳은 샤일로(14), 비비언(12), 녹스(12) 등 총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혼 후 양육권은 모두 졸리가 가졌고, 둘은 성인인 장남 매덕스를 제외한 5명의 자녀를 놓고 양육권 분쟁을 계속해왔다.

지난 2017년 토론토 영화제에서 포즈를 취한 앤젤리나 졸리와 6자녀, 자녀의 친구들. EPA=연합뉴스

지난 2017년 토론토 영화제에서 포즈를 취한 앤젤리나 졸리와 6자녀, 자녀의 친구들. EPA=연합뉴스

이후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법 판사 존 아우더커크는 최근 피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미 연예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아우더커크 판사가 자녀들을 인터뷰한 아동 전문가 등의 증언을 청취한 뒤 최근 재판에서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연예매체 TMZ는 잠정 결정은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리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피트의 법적인 승리”라며 “피트가 적절한 부모가 아니라는 졸리의 주장에 판사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피트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을 뿐인데 졸리가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왔다”며 “피트는 이번 결정에 무척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졸리는 분노하면서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항소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졸리는 이번 잠정 결정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아우더커크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졸리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14세 이상 자녀는 원할 경우 직접 증언을 할 수 있는데도 아우더커크 판사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증거를 부적절하게 배제했다”고 비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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