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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막노동 'NO'… 국가공인 시공명장 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도’가 시행된다. 향후 기술이 뛰어난 건설근로자를 ‘시공 명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7월부터 공공기관 현장부터 시범도입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및 관리 기준을 만들어 27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교육·포상 이력 등을 따진 ‘환산경력’으로 4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7월부터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같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공품질 향상 효과 등을 검증한 뒤 관련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능 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도 금융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위탁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환산경력의 산정 및 등급부여 등을 맡는다.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증명서 발급수수료(2000원)는 내년까지 면제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제도도 시행한다. 올해의 경우 기능등급을 받길 원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이 실시된다. 내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 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근로자들의 처우 향상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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