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압색 거부, 靑에 사실조회 신청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사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입니다”

24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2차 공판에서 재판 절차 계획을 밝히면서 검찰이 한 말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에 보관된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한 범죄첩보서 작성에 대해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만든 김 전 시장 비리의혹 문서를 가공해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고 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다. 이날 법정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15명의 피고인이 모두 출석했다.

檢 “靑 김기현 범죄첩보서는 공무원 불법 사찰”

이날 검찰은 변호인들의 변론 요지를 반박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청와대 범죄첩보서 작성은 민정비서관실의 정당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공판에서 “민정비서관의 직제규정과 운영규정에는 국정 관련 여론 수렴과 민심 동향 파악 업무를 포함한다”며 ”(관련 내용은) 적법한 업무처리였다"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은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 시장이 상대 후보를 제압하도록 비서관 업무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압색을 중단했다. 이날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지난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압색을 중단했다. 이날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첩보서 제목과 내용만 보더라도 이는 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이라며 “또 첩보서가 국정 여론 및 민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면 당연히 민정수석·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하지만 청와대 관련자 중 이같은 진술은 없었고, 첩보서가 대통령 보좌를 위한 문서라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데 청와대에선 첩보서가 보관돼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관련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272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서류 등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장기화 조짐에 법원 “변호인들 의견서 빨리 내달라”

한편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놓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지 못함에 따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변호인도 “기록이 방대해서 다보지 못했다”며 “의견을 다음 기일이 열리기 전에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 공전을 우려한 재판부는 변호인들을 향해 “증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의견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