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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타민 수액 꽂자마자 "가슴 답답"…그리고 숨진 30대女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액 맞은지 몇분만에 의식 잃어 

30대 여성 공무원이 병원에서 종합비타민 수액을 맞다가 목숨을 잃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대 여성 공무원이 종합비타민 수액을 맞다 사망하자 유족들이 해당 의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30대 여성 공무원이 종합비타민 수액을 맞다 사망하자 유족들이 해당 의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4일 대전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공무원 A씨(38)가 지난 3월 20일 유성구의 B 의원에서 종합비타민 수액을 맞는 도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의원 "이상 발견하고 즉각 조치"

경찰과 A씨 유족, B 의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몸살과 빈혈 증세로 B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는 당시 이곳에서 3가지 수액을 맞았다고 한다. 해열·진통·소염효과가 있는 수액을 약 10분에 걸쳐 주사한 뒤 마그네슘 수액을 20여분 동안 맞았다. 이어 A씨는 멀티비타민 수액을 맞기 시작한 지 2~3분 만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후 몇분 만에 의식장애(COMA) 상태가 됐다는 게 유족과 의원측의 설명이다. A씨는 119에 실려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7시10분 숨을 거뒀다. A씨 시신은 부검했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유족측은 “해당 의원이 수액을 맞는 동안 상태를 제대로 체크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일정 시간당 수액 투여량이 너무 많지 않았는지, 투여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A씨가 의식을 잃은 뒤 응급실로 이송될 때까지 처치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의원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해당 의원 앞에서 날마다 시위하고 있다.

해당 의원 "조치 적절했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간호 조무사들이 수시로 오가며 수액 양과 속도 등을 체크해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당시 주사실에는 A씨말고도 환자 3~4명도 수액을 맞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의원측은 이어 “간호 조무사들은 A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나빠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수액 투여를 중단했고, 원장은 119에 연락해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후송했다”며 “비타민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의원측은 “진료 관련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 내 폐쇄회로 TV(CCTV) 영상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며 “유족은 물론 원장을 포함한 의원 관계자도 모두 조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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