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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도 유령지사 꼼수…세종 아파트 '특공'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의 한 벤처기업 직원 1명 당첨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어 주택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가운데 민간기업도 가짜 지사를 설립해 임직원이 특공에 당첨됐다가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평가분류원. 프리랜서 김성태

관세평가분류원. 프리랜서 김성태

2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5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대학 캠퍼스에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A사는 세종시 금남현 집현리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였다. 이후 A사 임직원 5명이 특공을 신청했고, 이 중 1명이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2월께 행복청이 S사의 세종 사무실 등을 조사한 결과 이전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행복청은 A사가 입주계약나 분양계약서가 없는 등 실제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복청 측은 “거듭된 요청에도 입주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 했다”고 권 의원실에 보고했다. 특공에 당첨된 1명은 이후 입주자격 심사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세종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에도 주택 특별공급을 해왔다.

세종시 반곡동 공공기관 부지에 들어선 관세평가분류원.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 반곡동 공공기관 부지에 들어선 관세평가분류원.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민간기업이 특공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종시 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면서 투자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 ▶행복청장과 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등이다.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종사자도 특공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민간기관 중 기업은 대기업 1곳을 포함 총 7곳이 특공 대상이 됐다. 여기에다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 59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특별공급을 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52곳에 이른다.

국민의 힘 등 야당은 세종시로 이전하면 특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민간기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특공 부실 사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부실 사례도 발견됐고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도 도마위 올라 

이런 가운데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세종으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기부는 오는 8월까지 세종으로 떠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고 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국민 시선에서 볼 때 중기부가 아파트 특공을 노리고 세종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세종 이전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본부 정원은 499명이다. 중기부는 104억 원을 들여 세종시 빌딩 공간을 임차해 사용한다.

관세평가 분류원. 프리랜서 김성태

관세평가 분류원. 프리랜서 김성태

중기부는 대전 등 비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정부기관 중 특공 자격이 부여되는 마지막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이 아니면 특공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대전=김방현 기자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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