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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 대통령 임기, 내년 5월 9일 밤 12시에 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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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혼선을 빚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밤 12시(10일 0시)라고 18일 밝혔다.

임기 혼선 일자 유권해석 내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 관련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19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당선일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며 “이에 따라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열린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 임기종료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과 관련해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선관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  〈중앙일보 5월 4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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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날인 10일 바로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5년 임기의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24시인지, 5월 10일 24시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궐위로 치러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임기 개시 시점은 명시돼 있으나 만료 시점은 정해놓지 않아서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라고만 규정했다.  허 의원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해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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