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과 길 건너던 엄마 숨지게한 '눈 수술' 운전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자동차로 쳐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자동차로 쳐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4세 아동과 이 아동의 어머니를 자동차로 쳐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17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운전자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A씨는 취재진이 "눈 수술 후에 운전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스쿨존인 걸 인지하지 못했나", "정말 모녀를 보지 못했나" 등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심사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여·3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딸 C양(4)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딸과 함께 걷고 있었다. C양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뒤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을 수술해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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