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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효도이용권 다시 싹 걷었다…선거법 위반 부른 군수직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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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지급한 효도 이용권 사진. 독자 제공

울산 울주군이 지급한 효도 이용권 사진. 독자 제공

울산 울주군이 최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한 ‘효도 이용권’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 2만1300여명에게 효도 이용권을 지급했다. 효도 이용권은 1장당 5000원으로 분기별 3장(연간 12장 이내), 6만원을 지원한다. 이 효도 이용권은 울주군 관내 225개 목욕탕과 이발소·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울주군은 이들 업소에 ‘효도 가게’ 표지를 부착해 효도 이용권을 쓸 수 있게 해놨다.

문제는 이 효도 이용권에 ‘울주군수’ 직함과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직명이나 이름을 밝혀 지원하는 것을 기부 행위로 간주한다. 표창·포상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주군선관위는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처리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울주군은 지급된 효도 이용권을 전량 회수하고 직함을 삭제해 재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효도 이용권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2019년 7월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에서 열고, 같은 내용의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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