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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양부는 5년형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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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호 14면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와 상습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장모(35)씨에게 1심 재판부가 1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수의 골절상과 장간막이 파열되는 학대를 당했다”며 “특히 양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2회 이상 밟은 사실이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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