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5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김 변호사는 13일 “의뢰인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일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비록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보도였지만, 그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며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법제처 처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여러 규정에 맞춰 취업심사를 거친 뒤 활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의 이 부회장 변호인단 합류에 대해 법조계·정치권 등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이 정부가 끝나기도 전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신종 전관예우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완전한 악수(惡手)”라고 짚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