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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매우 신중해야" 우려…前 靑비서관, 이재용 변호인 사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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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7일 김형연 당시 법제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27일 김형연 당시 법제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5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김 변호사는 13일 “의뢰인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일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비록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보도였지만, 그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며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법제처 처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여러 규정에 맞춰 취업심사를 거친 뒤 활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의 이 부회장 변호인단 합류에 대해 법조계·정치권 등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이 정부가 끝나기도 전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신종 전관예우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완전한 악수(惡手)”라고 짚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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