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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국외 도피‘ 한보그룹 4남,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지난 2019년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지난 2019년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21년 간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1998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국외로 도주했고, 지난 2019년 체포돼 송환됐다. 정씨의 부친 정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정씨의 도피 및 횡령 범행의 합계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매우 많은 액수”라고 지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0억여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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