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6월 발의
사회 부적응자 또는 자발적 고립자라는 부정적 꼬리표가 붙어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광모 부산시의원은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오는 6월 제297회 정례회(6월 16~30일)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12일 오후 부산시 의회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조례제정 취지·필요성, 조례 주요 내용 등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했다.
김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가 대두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을 만큼 우리 사회는 소극적이다”며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회복 지원”
은둔형 외톨이는 보통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이며, 가족·친구 등과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끊고 사는 청년 등을 말한다. 예상치 못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 미취업 상태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해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
일본은 90년대부터 관련 규정을 두고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해오고 있다. 일본에선 청년층(19~39세)의 0.91%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를 부산 청년층(19~39세, 87만233명)에 대비하면 7919명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동남지방통계청이 2020년 8월 사회적 고립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민 10명 중 1명이 평소 가족·친지 혹은 그 외의 사람과 대면·전화 등으로 교류하지 않는 사회적 고립자라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하지만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서울 양천구 등 극소수 자치단체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는 2020년 10월 16일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부산 청년 7900여명 은둔형 외톨이 추정”
광주광역시가 2020년 설문조사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라고 응답한 237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 은둔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31.2%, 1년 이상 3년 미만 24.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1.1% 순으로 많았다. 또 은둔 계기는 취업실패 27.8%,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26.6%, 대인 관계 잘 안됨 17.3%, 학업중단·진학실패 13.5%, 실직 10.1% 순이었다.
자치단체의 지원 조례를 보면 지원 시책 심의를 위한 지원위원회와 지원 사업 집행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학습·직업 훈련과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가족 상담 같은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부산시 조례안에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계획 수립, 실태 조사, 시책의 자문·심의를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외톨이 발굴과 상담 및 직업훈련 같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과 실직 증가 등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은둔형 외톨이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생활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