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한동훈은 유배되고, 기소된 이성윤은 서울에서 떵떵거리는 게 문재인 대통령식 공정인가”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73조3항을 들며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직무에 그대로 둔다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실상 유배당한 한 검사장은 다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귀 지시해야 한다”며 “한 검사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추 전 장관에 의해 직무가 배제되고,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이 지검장 직무해제를 지시하고, 무혐의로 밝혀진 한 검사장을 즉각 불러와야 한다”며 “그래야 삐뚤어진 공정을 바로잡고 산으로 간 검찰 개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