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이날 LH 본사 사무실과 서울 송파구 소재 건축사무소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LH 투기 의혹 사건은 주로 경찰이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혐의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중 경제범죄에 속한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들을 대거 영입해 지난 2015년과 2016년 무렵 경기도 화성과 동탄 개발사업에서 수주를 받는 과정에 LH 측의 특혜가 있었는지를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LH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 소환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