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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있는 교정기관 수용자 51% “입소 후 연락 끊어”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의 절반가량이 구치소·교도소에 입소한 뒤 자녀와 연락을 끊거나 간접적으로만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는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5만10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황조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이 중 3만7751명(73.9%)이 응답했고, 1만1887명(23.3%)은 조사에 거부했다. 설문 진행이 어려운 정신질환자 등 1412명(2.8%)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 응답 수용자 3만7751명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848명(20.8%)이었다. 미성년 자녀의 수는 1만2167명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중 4044명(51.5%)은 교정시설 입소 후 자녀와 연락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만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입소 사실이 자녀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자녀 양육자는 수용자의 배우자가 6416명(81.8%)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조부모가 719명(9.2%), 위탁시설 186명(2.4%)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61명(2.0%) 등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수용자 54명의 자녀 80명은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난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는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긴급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교정위원중앙협의회, 수용자 자녀 지원 민간단체 등이 연계한 ‘수용자 자녀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 발굴 및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방교정청에는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설치해 긴급 현장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원 연계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수용자 자녀가 더 이상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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