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조희연

조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채용비리 의혹을 선택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 이후 100여 일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조 교육감 지인 관여 정황 포착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검토

10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달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가져온 뒤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채용을 요구한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된 5명 가운데 전교조 소속이던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0여 회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형을 살았고, 2018년 6월 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당시 부교육감과 채용 담당자(국·과장) 등이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한 사람이나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을 채용하면 논란이 발생한다”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의 지인과 교육감 비서실 직원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 발표 직후에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라며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선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이며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고른 이유가 비교적 수사가 쉽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공수처 검사가 정원(처·차장 제외 23명)보다 10명 적은 13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특별수사 경험이 적거나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이미 감사원을 통해 기초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수사는 쉬울지 몰라도 재판에서 유죄까지 받아내는 건 어려워 보인다”는 한 검찰 간부의 해석도 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