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외국인 이웃 230만, 더불어 살 준비 됐나요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735호 01면

[SPECIAL REPORT] 외국인 230만 시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장충동 서울충무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러시아 명소 그림에 색칠을 하고, 러시아어 단어를 직접 써보기도 했다. 서울충무초는 러시아계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하자 2018년부터 이중언어 수업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했다. 현재 전교생이 주 1시간씩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장충동 서울충무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러시아 명소 그림에 색칠을 하고, 러시아어 단어를 직접 써보기도 했다. 서울충무초는 러시아계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하자 2018년부터 이중언어 수업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했다. 현재 전교생이 주 1시간씩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단일민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던 시절은 과거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가 됐다. 국내 거주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만 명을 넘어섰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 이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문화 수용성은 최하위권이다.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유럽 각국의 대사들에게 ‘인종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철회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OECD 기준으론 이미 다민족 국가 #안산 초등생 10%는 다문화가정 #학교·일터서 안 보이는 차별 여전 #정부 차원 외국인 전담기구 마련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310명 중 68%가 ‘한국에 인종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백인에게는 비교적 잘 대해주면서도 흑인이나 동남아 출신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미국에서 벌어진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에는 분개하면서 똑같이 행동하는 ‘내로남불’이다.

국제결혼·유학·이주노동 등은 나날이 늘고 있다. 특히 한국인과 만나 가정을 꾸린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온 한 축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매년 2만5000여 명이 국제결혼을 한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전체의 6%에 이른다. 교육 현장의 모습도 달라졌다. 전국의 초등학생 269만 명(2020년 기준) 중 다문화가정 학생은 10만7000명이다.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 경기도 안산시 전체 초등생 중 다문화가정 출신은 10%를 넘는다. 서울 구로구 대동초는 전교생의 70%가 다문화가정 아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관련기사

이들 중 대부분은 성년이 되면 한국 국적을 선택해 한국인으로 살게 된다. 하지만 학창 시절 편견과 차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한국 학생보다 크다. 오인수 이화여대 교수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괴롭힘 피해 경험과 심리 문제의 관계’ 논문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 760명 중 34.6%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하림 안산시 세계문화체험관 사업총괄은 “어릴 때부터 인종·국적과 상관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감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현장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는 적지 않다. 국내 근로 외국인 수는 53만 명(2019년 기준)에 달한다. 정식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일하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력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입국해 다양한 산업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임금체불·욕설·부당지시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각종 민원 업무에서부터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외국인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포괄적이면서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옥선 다문화이민자지원센터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관련 제도가 바뀌어도 알지 못하거나, 필요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단체 등 민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해 외국인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고성표·김나윤 기자 muze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