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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시스템 강화

중앙일보

입력

포스코건설이 2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각종 대금의 체납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6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대해 종합수행도를 평가할 때 가점 2점을 주기로 했다. 입찰 참여 기회를 높이고, ‘노무비 닷컴’(하도급 대금 상생결제 시스템) 이체 수수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고려하면 2점은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 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계약 때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했다. 하지만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았다. 포스코건설 측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자ㆍ장비업체ㆍ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직권 조사를 받았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37건의 불공정사례를 지적받아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2018년 25건이던 공정위 신고사건이 2019년엔 15건, 2020년에는 7건, 2021년 1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모범회사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경영이념에 따라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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