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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후 사망신고 67건중 65건 '인과성 없다'…2건만 보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신고된 사망 사례 67건 중 65건은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은 심의가 보류됐다.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사례 57건 중에선 지난달 이미 확인됐던 2건에 대해서만 인과성이 인정됐고, 2건은 심의를 보류했다.

6일 대전의 한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신중히 접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6일 대전의 한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신중히 접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예방접종 시행 이후 4월 30일까지 신고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회의는 총 10차례 열렸으며 사망 67건, 중증 57건 등 총 124건의 신고 사례를 심의했다.

사망 신고 67건 중 65건 "고령·기저질환 영향"

우선 사망 사례 67건의 평균 연령은 75.9세였다. 모두 기저질환(1인당 평균 3.2개)이 있었으며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4.5일이었다. 조사반은 부검 이후 재심의하기로 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65건에 대해선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신보다는 고령이나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한 사인(패혈증, 심근경색, 뇌출혈, 폐렴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다.

구체적인 추정 사인별로 보면 ▶패혈증 14건 ▶심근경색 11건 ▶뇌출혈 질환 8건 ▶폐렴 6건 ▶기타 질환 28건이었다. 기타 질환에는 급성담낭염과 급성신손상, 간질, 허혈성심질환, 상부위장관출혈 등이 포함됐다.

중증 신고 57건 중 2건만 인과성 인정…2건 보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사망 사례 등은 접종과 인과관계 확인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사망 사례 등은 접종과 인과관계 확인 필요)]

중증사례 57건의 경우 평균 연령은 62.8세였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비율은 80.7%인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는 평균 3.6일이 걸렸다. 중증 사례 중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2건이다. 뇌정맥동혈전증 1건과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이다. 53건은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 나머지 2건은 심의를 보류했는데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이 의심되는 사례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폐렴ㆍ심부전이 동반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상반응 의심 사례 신고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1주차 신고율은 1.8%였지만 9주차인 현재 0.1%이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신고율(0.6%)이 남성(0.2%)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18~29세(2.9%)가 가장 높고,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65~74세 0.2%, 75세 이상 0.1%).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신고율이 0.8%, 화이자는 0.1%였다. 다만 화이자의 경우 2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0.3%로 증가했다.

경남 50대 한의사 육안 부검서 “동맥경화 일부 확인”

6일 서울 관악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6일 서울 관악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추진단은 경남 함안군에서 AZ 백신 접종 후 사망한 50대 한의사와 관련해 백신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영준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 접종 받은 후 27일 발열과 근육통이 있었다”며 “30일까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달 1일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2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사망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과거력과 기저질환을 봤을 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고 2015년도에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가 있는 상황이었다”며 “3일 부검이 시행돼 1차 부검 소견란을 받아본 결과 육안소견으로는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맥경화가 일부 확인이 됐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사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추가로 정밀검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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